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유의사항 안내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