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시 5일부터 고강도처벌!! 어제까지만 해도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한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도 있다. 앞으로 2주간 더 지속되는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켰으면 한다. 나 역시도, 나 혼자 걷는 길인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같이 조심하는 시간들을 보내서, 이번기회에 정부가 제시하는 일일 확진자가 5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나 너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노력..